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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연기/고발

2학기 복학 예정일 때 예비군훈련 적게 받기 쉽게 설명

※ 이 글은 07년 기준입니다. 댓글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들어 2학기 복학 예정일 때 예비군훈련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쓴 글 2007/04/29 - [보류/연기/고발] - 2학기 복학 예정일때 예비군 훈련 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 다시 쉽게 풀어 씁니다. 동원훈련 대상자의 경우는 앞에 글로 충분히 이해가 되실테니 향방훈련 대상이거나 동원훈련을 연기하여 향방훈련 대상이 됐을 경우를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보충차수입니다.

향방훈련은 동원훈련과 다르게 기본차수와, 1차보충은 무단불참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방훈련은 기본차수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충차수로 넘어오면 이 훈련은 어차피 받아야 하는 훈련으로 바뀝니다. 복학해도 어차피 이 훈련은 추가로 받아야 하는거지요. 향방작계훈련은 대부분 2학기 복학전에 1차보충훈련이 부과되니 훈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방작계 6시간 받은걸로 학교로 넘어가고 학생이 받아야 하는 훈련 8시간중에 6시간을 받았다 하여 2시간만 추가로 더 훈련받고 1년 훈련이 끝마쳐집니다. 반면에 불참할 경우 학생이 받아야 하는 훈련 8시간과 전 소속동대에서 불참한 6시간을 합하여 14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미참훈련의 경우가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는데요. 이게 24시간짜리 훈련입니다. 3일간 출퇴근하는 훈련인데 1차보충이 2학기 복학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차수는 무단불참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1차보충도 복학전에 있다하면 1차보충 훈련당일이 되기전에 재빠르게 복학처리하여 소속을 바꾸는것이 좋은데 복학날짜가 멀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하면 이 훈련은 결국 받아야 합니다. 불참하거나 연기하면 학교로 소속이 바뀌어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훈련을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게되면 학교로 넘어가도 전 소속동대에서 24시간 훈련을 받았으므로 학생 예비군 훈련 8시간을 초과하여 학생 훈련을 또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불참할 경우 학생 예비군훈련 8시간이 부과되고 전 소속동대에서 불참한 24시간을 따로 또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은 동미참 1차보충전에 복학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실수를 하는 것이 동미참 기본차수때 연기처리를 하는겁니다. 기본차수때는 무단불참하여도 학교 소속으로 넘어가면 기본차수 무단불참에 대해서 따로 확인하지 않아 8시간 훈련만 부과하거나 작계 훈련을 받았으면 2시간만 부과하는데 이걸 연기할 경우 기본차수때 연기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게 받아야 되는 훈련으로 바뀌어 학생 예비군 8시간(작계 받았으면 2시간)에 전 소속동대에서 연기한 24시간까지 훈련을 더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동원훈련 재입영부대 일 경우 : 훈련 부과 → 연기 (무단불참하면 벌금) → 복학
동원훈련 일반부대 일 경우 : 훈련부과 → 연기 (무단불참하면 벌금) → 향방훈련(아래 참고) → 복학
향방 작계 훈련부과 : 참석
동미참훈련 1차보충 훈련당일이 복학후에 있을 경우 : 기본차수에선 절대 연기 금지! 무단불참
동미참훈련 1차보충 훈련당일이 복학전에 있을 경우 : 참석하는 것이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