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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연기/고발

2학기 복학 예정일때 예비군 훈련

대학생은 8시간짜리 하루 훈련(향방 기본 훈련)으로 1년치 예비군 훈련을 완료하는거 다 아시죠? 여기서 2학기에 복학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동원훈련이나 다른 향방훈련은 참가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참 난감하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동원훈련이 나왔을 시

동원훈련이 나왔다면 어떻게든 연기하세요. 동원훈련으로 한번에 끝내고 예비군훈련 신경 안쓰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 연기하시는게 좋습니다. 무단불참하면 바로 벌금나오니까 그냥 가만있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진단서나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아무튼 동원훈련 연기했는데 재입영부대여서 또 동원이 나오든 향방훈련으로 바로 전환되든 그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재입영훈련은 어차피 연말이라 복학한 후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자동 취소됩니다. 그리고 향방훈련은 기본차수로 부과되 나온것만 받으면 추가로 더 받는게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세한건 이어 향방훈련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07. 5. 1 추가내용
병력동원 훈련소집 예규에 보면 2006. 2. 17 일자로 복학예정자로 확인된 사람은 동원훈련 통지 취소 대상에 들어갔군요. 이 점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더 쉽게 처리 할수 있겠네요.

* 문서에는 그렇게 되있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향방훈련이 나왔을 시

향방훈련은 무조건 다 받으세요. 대학생 신분의 훈련으로 1년을 8시간으로 끝내려면 1년에 6개월 이상 대학생(휴학생 제외) 신분을 유지해야하는데 한학기만으론 6개월이 안되죠? 그래서 그 앞에 기본차수로 부과된건 어차피 다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8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걸 더 받을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주로 향방작계에서 많이 적용받는데요, 향방작계 6시간이 부과되었는데 참석 하셨다면,
1년치 8시간 완료를 만들기 위해 향방작계 6시간 받고 온 것 + 학교에서 추가 2시간으로 1년 훈련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향방작계 6시간이 부과되었는데 불참 하셨다면,
훈련시간 0시간인채로 학교로 옮겨져서 일단 학교에서 받는 훈련 8시간을 부과 받으시고 작계 불참한 것을 채우기 위해 보충훈련으로 또 6시간이 부과되어 총 14시간을 받아야 1년훈련이 완료됩니다.

※ 07. 5. 20 추가내용
조금 애매하게 써놔서 추가합니다. 저 불참은 1차보충까지 불참했을 때를 말합니다. 기본차수에만 불참하고 학교로 옮긴다면 학생 방침보류 훈련 8시간만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복학 전 1학기 기간내에 1차보충까지 다 잡히니 참고하세요.


일정 상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학교로 옮기기전에 동미참 훈련(24시간)이 부과됐다면 어쩔 수 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불참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보충차수 또 부과됩니다. 그러니 복학하자마자 훈련 더 부과되기전에 재빠르게 소속 옮기는게 좋겠지요. 5-6년차 예비군이어서 향방기본훈련이 복학전에 나왔다면 참석하셔서 8시간 하시면 훈련이 끝날텐데 전반기내에 작계나 동원소집점검이 꼭 나올테니 8시간만으론 끝낼수는 없겠군요. 그렇지만 참석하신다면 학교로 옮겨져서 또 추가로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차피 참석하든 안하든  8시간 + 6시간(또는 소검 4시간)해서 어차피 14시간(12시간) 받으셔야겠군요.

※ 07. 5. 3 추가내용
07년 방침 변경사항으로 기본차수가 아닌 1차보충부터 해당됩니다. 향방작계 1차보충이나 동미참 1차보충이 복학 이후로 일정이 잡혀있다면 참석 안하고 학교로 옮기셔도 8시간만 딱 받고 끝낼 수 있으나 1차보충 일정이 복학이전이라면 그 걸 불참하고 복학하시면 학생 예비군훈련 8시간 + 불참한 훈련을 받아야 1년 훈련이 완료됩니다.

예) 전반기 작계 1차보충 무단불참후 복학 : 학생 방침보류 훈련 (8H) + 작계 (6H) 부과

예) 동미참 1차보충 무단불참후 복학 : 학생 방침보류 훈련 (8H) + 동미참 (24H) 부과


대학교에 예비군관리는 군인 신분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이나 근로장학생들이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전부다 그런건 아닙니다). 보충으로 불참되서 더 훈련 시켜야 하는데 그냥 8시간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6시간 받고 와서 2시간만 더 받으면 되는데 거기다 8시간을 또 부과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알아두시고 의문이 간다 싶으시면 지역동대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 다시 학교 예비군대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모르는데로 손핸게 이쪽일이기도 합니다. 더 받았다 해서 다음해에 보상해주고 그런건 거의 없으니까요.

추가글 : 2009/03/09 - [보류/연기/고발] - 2학기 복학 예정일 때 예비군훈련 적게 받기 쉽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