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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연기/고발

2009년 예비군훈련 방침 변경 사항 훈련 보류 및 연기편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요사항만 추렸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자신의 지역에 맞는 공지가 올라와있을겁니다. 설명을 곁들여 동원훈련편, 향방훈련편, 훈련 보류 및 연기편, 그 외로 나누었습니다. 예비군끼리 군대 얘기할때 다른 부대라면 물론이거니와 같은 부대라도 시기에 따라 다른것이 있는것처럼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보류 및 연기 관련


예비군훈련 연기대상 추가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의 경우 사망 후 7일까지


수능시험으로 연기 할 경우 논술 시험을 보는 경우에 한하여 논술 시험 완료일까지 연기

기존에는 수능 접수일부터 수능당일까지만 연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시기상 수능 후 시간미달훈련 기간에 밀린 훈련이 부과되었는데 논술시험이 있는 학교에 지원할 경우 논술 시험 당일까지 연기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예비군훈련 연기사유 추가 - 육아 휴직

남자의 육아 휴직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육아 휴직 사유로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사실 이것보다 피서철 휴가기간도 연기사유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회로 제한하고 특정기간(예를 들면 5일?) 제한을 두면 남용 및 악용되진 않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껏 휴가계획 잡았는데 훈련과 겹치는 경우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 훈련 때문에 불가피하게 날짜 조정해야될 때 정말 짜증나죠. 사유 만들어서 연기하는 것도 불편하구요.

직업훈련기간의 교육 훈련 소집일 전 수강신청 한 경우에서 훈련 소집일과 직업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로 바뀜

틈이 없어지는 느낌이네요.


주요 업무 연기는 사안별로 심사하지만 3회 이하로 제한


사안별이긴 합니다만 3회 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는군요. 매번 주요 업무로 연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겠네요. 사안별로 심사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정말 중요사유의 경우는 통과될 수 있겠지만 동대장에 따라서 까다로운 곳도 있겠네요.


6개월 이상 출국으로 보류된 예비군이 귀국과 동시에 방침일부 보류자로 전환시(학생 복학등)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간주한다.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유럽여행 등 출국 하고 오는 군필 대학생은 짱입니다. 그 기간에 훈련이 있어서 보류(연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 보류예요) 될 경우 그 훈련을 이수한걸로 친다는겁니다. 학생의 경우 8시간의 훈련으로 1년 훈련이 끝나는데 중간에 동미참 24H가 부과된다면 훈련 안받고 1년차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운이 없어서 작계만 부과된다고 치더라도 1년 훈련을 2시간만 받고 끝낼 수 있게 되겠네요. 출국한 대학생 예비군에게 이런 좋은 혜택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대할때쯤에(2006년)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예비군과 차별이 심하다고 학생 예비군훈련을 없앤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혜택이 더 늘었네요.


위에서도 안내했지만 특히 이 보류 및 연기 부분은 시행하기로 해놓고 예전처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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