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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동원훈련 연기 신청 방법 (예:시험사유)

동원훈련은 향방훈련과 달라서 무단 불참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향방훈련은 보통 2번의 기회(기본차수,1차보충)를 주고 2차보충에도 무단 불참할 시에 벌금을 부과합니다만(상황에 따라 기본차수 없이 바로 1차보충 후에 벌금 대상인 2차보충으로 가기도 합니다) 동원훈련은 한번 무단불참하면 바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통상 향방훈련을 불참한 것 보다 벌금이 많이 부과됩니다(제가 제대할때(2006년) 벌금 나온 예비군분께 물어보니 80만원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엇비슷할겁니다).


우선 훈련 5일전까찌 연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훈련 5일전까지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므로 될 수 있으면 5일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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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비군 민원신청 페이지에 들어간 후 맨 위 동원훈련(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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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성명과 주민번호를 쓰고 연기사유를 선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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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런 후 동원훈련 연기원 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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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각 해당되는 팝업창이 뜨며 작성을 완료하고


보통은 오후 3시 이후 (좀 늦게 했다면 5시 이후)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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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에는 민원처리 결과 페이지에 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실때는 동원훈련 일자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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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5일전이 경과된 후의 연기 방법은 글 작성 계획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