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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연기/고발

수능 등 시험 응시자의 예비군훈련

훈련 나가는 자체가 불편한거긴 하지만 예비군훈련은 될 수 있으면 예비군이 불편하지 않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튼 쉽게 정의하자면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의 경우 시험을 본다는 사유만으로 훈련연기가 가능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경우 좀 늦은 수능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예비군이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1년치를 따지고 볼 때 동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험으로 인한 연기 중 수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대한 준비도 해야하니 시험 당일만 훈련을 빠진다고 될게 아니죠?. 그렇다고 시험본다고 훈련을 다 빼줘버리면 악의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에서는 접수증 등 시험을 접수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훈련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최소 한달전, 3~4개월전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훈련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훈련 연기는 접수일로부터 시험당일까지 가능합니다. 동원훈련은 입영훈련이니 해당사항 없겠지만 동미참훈련이나 시간미달훈련의 경우 일정이 그 훈련기간까지 다 포괄하지 못하면 다음날은 훈련 나가셔야하고 아마 동대에서도 연기하실 때 그 부분을 필히 말해줄겁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은 다 가능합니다만, 운전면허시험, 컴퓨터자격증시험(은 어차피 주로 일요일에 있지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 응시

    응시원서접수일 로부터 시험완료일 까지 연기 단, 운전면허시험은 제외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출원시는 시험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사법, 행정 등 고등고시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 일까지 연기

    사기업체의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 까지

▶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한 사람

    수학능력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시까지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 교육중인 사람

    교육기간과 훈련소집기일이 중복된 경우 연기처리.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5일 이상 합숙교육은 교육기간이 소집기간 2일전/후와 중복될 때

▶ 교육인사명령 사본 또는 확인서

 

사설 직업훈련기관 교육중인 사람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병력동원훈련소 집일전 수강 신청한 경우

▶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확인서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출석수업통지 명단 또 는 학사일정 등 출석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