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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훈련

시간미달훈련(보충훈련) 예비군 기본지식

시간미달훈련?

다른 훈련과 다른점은 이 훈련 자체가 보충훈련이며(물론 재입영대상자였던 경우엔 기본차수입니다) 이 훈련은 개개인의 채워야되는 예비군훈련시간의 모자른 시간을 채우는 보충 훈련입니다.


대상자

이 훈련은 그 해를 포함해서 2년전까지 한번이라도 훈련을 빠진 적 있는 경우 등 부족한 훈련시간이 1시간이라도 있는 모든 분이 훈련대상입니다. 재입영 대상자였던 경우 일정상의 차이로 시간미달훈련에는 못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성격을 띈 이월보충훈련에 소집됩니다. 단, 같은 부족한 시간이라더라도 7~8년차의 경우는 꼭 시간미달훈련이나 이월보충훈련에만 대상으로 잡히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보충훈련(예-향방작계1차보충훈련)에 대상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이유는 예비군훈련을 다 못받고 민방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시간미달훈련의 경우 매해 11월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원훈련 재입영훈련등으로 시간미달훈련 대상자가 되기 힘든 경우에는 다음해 2월(보통 2월)에 이월보충훈련 대상으로 잡힙니다.

시간미달훈련과 이월보충훈련은 그 훈련기간이 그 훈련주의 일주일내내이며 지역마다, 해마다 다르지만 주로
33시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시간미달훈련 기간 월화수목금 모두 참가하게 되며
25시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월화수목, 17시간 이상인 경우는 월화수, 9시간 이상인 경우는 인원을 고려하여 월화 혹은 목금, 7시간 이상인 경우는 목요일, 6시간이하인 경우는 금요일로 일정이 잡힙니다.


주의점, 팁

이 훈련은 동원훈련이 늦게 시작되었거나 동원재입영 훈련 대상자였어서 이 훈련이 기본차수 혹은 1차보충이지 않는 한 대부분 고발대상입니다(그 외에는 전출 타이밍이 기가막히게 맞는 경운데 별로 없습니다). 거의 90%이상이 고발대상 훈련으로 동대에서도 고발자가 발생될까봐 신경 많이 쓰는 훈련인데, 미리미리 연기를 하시거나 << 고발 당하지 않는 요령<1> >>을 참고하셔서 고발당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