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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연기/고발

초중고 교사의 예비군훈련

교사라는 직업은 참 여러모로 부러운 점이 많은 직업인데, 예비군훈련에서도 교사는 혜택을 받습니다.


훈련?

교사들은 대학생과 같은 방침보류 훈련 8시간으로 1년치 훈련을 완료합니다. 지정 됐다 하더라도 손실보충부대에 지정되어 향방훈련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그나마 향방훈련을 받는게 아니라 하루 8시간짜리 방침보류훈련으로 1년치 훈련을 완료합니다. 교사들의 예비군훈련은 보통 방학기간인 7~8월중에 일정이 잡히고 일반 입영 동원훈련이 나왔다면 교사 신분으로 처리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므로 동대에 재직증명서를 가져가서 방침보류로 신분을 바꾸면 됩니다. 이왕이면 방학전에 하셔야 방학을 이용하여 1년치 훈련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헤택

직장인으로써 8시간만 받는 것도 부러운데 더 부러운건 교사들은 어지간하면 고발 안 당할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7~8월에 방침보류훈련 8시간이 잡혀 있는데 이걸 불참하면 일반 예비군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2개월안에 보충훈련이 또 있는데 비해서 교사들은 중간에 보충훈련 일정이 없고 11월과 2월에 각각 시간미달훈련과 이월보충훈련까지 가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1월에 다른 예비군들은 거의 고발훈련으로써 시간미달훈련을 받는데 비하여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방침보류훈련도 향방훈련 기준대로 3번의 기회를 부여 받기 때문에 무단불참으로 처리해도 그 해 시간 미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차수에 불참한 교사 예비군 대부분은 11월에도 학기중이라 못나오고 다음 해 2월 이월보충훈련때 나오곤 하는데 제가 나왔던 소속 동대 예비군중에는 꼭 방학중에 하는 기본차수에는 안나오고 시간미달때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방학중에 받을 수 있는 걸 일부러인건지 굳이 학기중에 학교 빠지고 받는 듯해서 별로 좋지 않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 훈련만 받으면 예비군 쪽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사로써 훈련혜택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를 동대에 제출하여 방침보류자로 변경 처리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대할때쯤 되서 병무청 공지중에 재직증명서를 일반 동원훈련이 나오면 그제서야 제출하여 그걸 취소 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지정 시키느라 동원훈련관련 업무가 증가되고 교사들도 불편해한다고 해서 학기초에 신임 교사나 복직한 교사 명단을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애초에 다른 신고없이 전산처리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

계약직 기간제 교사라면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1년 중 6개월 이상 교사 신분이어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 연기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원강사는 교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당연한거지만 교사가 아니면 학교에 근무한다고 해서 예비군훈련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