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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훈련

동미참훈련 예비군 기본지식

동원지정을 받지 못한 동원대상자가 받는 동원 미지정 훈련, 즉 동미참 훈련입니다.


기본사항
  • 대상은 1-4년차 동원미지정 병, 1-6년차 동원미지정 간부입니다.
  • 3일간 8시간씩 24시간 출퇴근 훈련합니다
    단, 장교는 2박3일간 28시간 입영훈련, 대신 동미참훈련 하나로 동원훈련처럼 1년치 훈련을 완료합니다.
  • 병과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사는 예비군 사이에도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 동원훈련처럼 1회 무단불참시 고발이 아닌 향방훈련 계열로 3번째 무단불참시 고발대상입니다.
  • 장교의 경우 계속 불참하여 출퇴근으로 전환된경우 32시간이 부과됩니다.




3일간 훈련에 3번의 기회가 있는 훈련입니다. 그 말은 기본차수때 하루, 1차보충때 하루, 2차보충때 하루 이렇게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또 기본차수, 1차보충 무단불참하여 2차보충훈련이 고발대상 훈련일때 24시간중 12시간만 즉 반만 받으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3일 매일 나가서 오전만 하고 나온다던지, 첫째날 둘째날 오후만 한다던지, 첫째날 셋째날만 나간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사실 첫째날하고 둘째날 한시간만 하고 나와도 둘째날 남은 7시간은 신고불참 처리가 되어 총 24시간중에 7 빠지고 17시간중에 9시간 참석으로 반 이상 참석한걸로 되어 고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방침이 바뀌거나 그럴수 있으니 이렇게 아슬아슬하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참석했는데 고발당하셨으면 한번 문의해보시라고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