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류/연기/고발

예비군훈련 고발 벌금 이야기 (동원/향방)

예비군훈련에 불참하면 고발한다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는데요, 실제로 구속까지 된 경우도 있지만(관련기사) 정말 흔치 않기에 기사까지 나오는 거겠지요. 주로 벌금처리됩니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동원훈련의 경우 약 60~80만원, 향방훈련의 경우 고발횟수와 불참시간에 따라 적으면 5만원에서 많으면 25~30만원정도까지 나온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벌금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동원훈련

기본적으로 동원훈련은 기회없이 무조건 1회 무단 불참시 고발됩니다. 재입영부대라 하더라도 동원훈련 기회가 2번 있다는 의미가 아닌 불참자와 연기자에 대하여 재동원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발대상입니다. 병무청에서 고발한것이기에 관련 문의는 예비군동대가 아닌 병무청에 해야합니다. (동원훈련 가보니까 고발되본 예비군들 말로는 경찰서 가서 사유서 같은거 쓰면 깎아주기도 한답니다, 제가 향방훈련 업무를 해봤던걸로 볼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직접 경험해본건 아니니 확실힌 모르겠습니다)


향방훈련

모든 향방훈련은 2번의 무단불참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본차수, 1차보충, 2차보충이 있는데요 2차보충훈련까지 무단불참하면 고발됩니다. 그에 앞서 기본차수때나 1차보충때 정당한 사유로 기간내에 연기원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했다면 2차보충훈련때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첫번째나 두번째 훈련때 사유가 있다면 이번엔 무단불참해도 벌금 안내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연기신청 한번 해놓으면 세번째에 연기원서 쓸수 없는 참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고발 안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향방훈련이 2번의 무단불참 기회가 주어지지만 개개인의 따라 그렇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기본차수 기회를 못받고 1차보충부터 시작할수가 있죠. 그럴땐 1번의 기회입니다. 그럴시에도 2차보충 무단불참하면 고발됩니다. 보통 기본차수 기회를 못받는 경우는 기본차수 시기에 전출을 가서 훈련부과를 못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막상 고발대상 훈련에 불참했다면, 바로 동대에 찾아가서 고발장에 사유서를 작성하세요. 고발이라는게 해당 대대의 대대장, 동원장교, 동원관, 동대장등이 모여서 고발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서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깎아주는데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죄송하다고, 어쩔수 없었다고, 다음엔 꼭 참가하겠다고 써야겠지요).

향방훈련은 입영하는 동원훈련(쌍용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대도 예비군을 고발해서 벌금받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자기 동대 소속 예비군들한테 애착도 생기고, 본인들도 이제 예비군이 되서 이 예비군훈련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아 하죠. 그래서 2차보충때 고발훈련이니 꼭 참여해달라 그렇게 독려들을 하는겁니다. 또 일로도 고발자가 생기면 동대장들은 다른 동대보다 자기 동대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나 봅니다. 그리고 동대행정병들은 고발장 작성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일단 고발자가 없으면 아예 안해도 될일을 하는거고 고발장 작성후 보고할때 정말 그 어떤 문서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될 문서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론 예비군훈련 참석율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구요.


벌금을 내도 해당 예비군훈련이 없어지는게 아닌 어차피 또 다음차수에 받아야합니다. 사유가 있다면 정당하게 연기하고, 안그러면 참여하는게 여러모로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