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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연기/고발

해외 출국 할 때 예비군훈련 보류

특별한 예비군훈련 보류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비군이 훈련 보류를 받는 경우는 해외 출국 밖에 없을 겁니다. 보류와 연기의 차이는 보류된 훈련은 그 훈련을 아예 안 받는 것이고 연기는 다음으로 미뤄 언젠가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출국 보류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자여야 합니다. 5개월 29일 이런거 안됩니다. 정확히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연기원서와 보류원서를 동시에 작성하는데 그건 예비군이 꼭 일정에 맞게 6개월이상 해외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류자로 되셨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돌아오신다면 연기자로 처리됩니다(애초에 출국한다 하더라도 보류자가 아닌 연기자로 잡는게 정석입니다).

※ 07. 7. 13 수정내용 - 오늘 동대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이라고 합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이 2월달이 끼면 전보다 더 길어진거죠. 그리고 이제는 보류원서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180일이 지나면 동대장이 판단하여 보류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보류처리 되기 전에는 훈련연기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180일인것도 보류 기준이 10개월로 올라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국내에 일시귀국 한다면 그 기간이 14일이 넘을 시 동대에 보류해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한국에 들어와있는 기간이 14일이 넘으면 이어진 해외출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로 4개월 나가있다 한국에 15일정도 있고 다시 3개월 출국 했다가 돌아왔다면 7개월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보류자가 아니라서 1년치 훈련을 모두 보류 받을 순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기간중 기본차수로 부과됐던 훈련에 대해서만 보류 받습니다. 귀국 후 새로 기본차수로 시작되는 훈련은 받으셔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거서 같으니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할때 다음과 같은 예비군이 있었습니다. 3년차 동원지정자였는데 1월에 출국하고 5월에 돌아와 1년치 모든 훈련을 정상적으로 보류 받진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기간 중 있던 동원훈련은 취소되어 동미참훈련 24시간과 전반기 작계 6시간 후반기 작계 6시간 등 총 36시간을 받아야 하는 향방훈련으로 전환되었는데 하필 동미참 기본차수 훈련이 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출국 기간중 기본차수 일정으로 잡혔던 전반기 작계만 보류 받아 동미참 24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 해서 총 30시간을 받아야 1년치 훈련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운이 좋아서 6개월이 안되는 기간동안 출국했는데 그 안에 기본차수 훈련이 모두 부과되었다면 그 훈련은 모두 보류받고 넘어갈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겁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보류자가 되면 동원훈련이 취소됩니다. 동대에 신고하면 동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만 그래도 동대에 병무청쪽도 처리해달라고 말 한마디 해주시면 더 안심이 될듯 합니다. 병무청으로 출국 관련해서 처리해도 되지만 어차피 동대에도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동대로 가셔서 병무청쪽은 동대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보통은 이 말 안해도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따로 출국신고나 귀국신고를 안하신다 하더라도 지역동대에서는 예비군이 출국했는지 귀국했는지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류원서 작성 / 해소 신청을 해야하므로 동대에 방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보류신청/해소를 안하셨다가 거기에 따라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건 예비군이 감당해야 하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데 사실상 특별히 불이익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일이란게 모르는 일이니 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