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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동원훈련 퇴소에 관한 모든것

정당한 중도 퇴소 귀가조치 후 나머지 훈련

동원훈련에서 정당하게 퇴소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군의관 판단하에 병가라던가,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등 애초에 연기할 수 있는 사유들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원부대에서 몇시간 받았다는 처리가 병무청 및 동대로 넘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동원훈련 예정시간 28시간 중에서 참가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각각 동미참과 작계로 나눠 실시합니다.


강제 퇴소 귀가조치 후 나머지 훈련

정말 어지간해서 나오기 힘든 경우인데 이 경우 훈련에서도 불이익을 당연히 받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동원부대에서 이 예비군을 통제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강제퇴소 시킨 경우인데 동원훈련 예정시간이었던 총 28시간에서 빠지는게 아니라 향방훈련 총 36시간중에서 나머지 시간을 각각 동미참과 작계로 나눠 실시합니다.


동원훈련 퇴소 시간

대략 마지막날 5시에 퇴소하는게 원칙이나 보통 4시반, 대대장 재량에 따라 3시반 ~ 4시에도 퇴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소할 때 낸 소지품 및 신분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순서를 선착순 혹은 연번순으로 합니다. 선착순은 말 그대로 먼저 가서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꼴사나운 상황이 연출되고, 한사람씩 일일이 찾아야 하므로 시간도 더 지체됩니다. 연번순은 병무청에서 지정 할 때 나온 번호인데 그 순서대로 이름이 불리어 신분증과 차비, 소지품을 받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현역 조교들이 먼저 준비해놓을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나가실수 있습니다. 이건 예비군이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라 동원부대에서 알아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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